2024년에도 어김없이 소폭 인상된 최저인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4대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대비 약 2.5%가 인상되었습니다. 한달에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60,740원의 월급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낮은편에 속합니다.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9,620원
- 2024년 : 9,860원
2024년 4대보험요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중주와 피고용주사이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야하며 4대보험도 꼭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 급여에서 사업주 4.5%, 근로자 4.5%
- 건강보험 : 급여에서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서 12.81%
- 건강보험 : 급여에서 0.9%
2024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세되는 급여에서 9%를 내야합니다. 이때 9%는 고용주가 절반인 4.5%를 내고 피고용자가 절반인 4.5%를 내야합니다. 2024년 최저월급 기준 2,060,740원으로 계산하며 4.5%인 92,73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3.545%씩 내게되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월급 기준 73,050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닌 건강보험료의 12.81%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73,050원이므로 여기에 12.81%에 해당하는 9,350원을 내는 것입니다.
2024년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0.9%에 해당하며 2024년 최저월급 기준으로 약 18,540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위에서 언급한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최저임금기준으로 월 실수령금액은 1,867,070원이 됩니다.
(2,060,740 – 92,730 – 73,050 – 9,350 – 18,540 = 1,867,0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