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과 최저임금

2024년에도 어김없이 소폭 인상된 최저인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4대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전이 쏟아지고 있는 사진


2024년 최저임금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대비 약 2.5%가 인상되었습니다. 한달에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60,740원의 월급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낮은편에 속합니다.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9,620원
  • 2024년 : 9,860원
남자가 지폐를 들고 있는 사진


2024년 4대보험요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중주와 피고용주사이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야하며 4대보험도 꼭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 급여에서 사업주 4.5%, 근로자 4.5%
  • 건강보험 : 급여에서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서 12.81%
  • 건강보험 : 급여에서 0.9%
지폐가 청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사진


2024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세되는 급여에서 9%를 내야합니다. 이때 9%는 고용주가 절반인 4.5%를 내고 피고용자가 절반인 4.5%를 내야합니다. 2024년 최저월급 기준 2,060,740원으로 계산하며 4.5%인 92,73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3.545%씩 내게되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월급 기준 73,050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닌 건강보험료의 12.81%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73,050원이므로 여기에 12.81%에 해당하는 9,350원을 내는 것입니다.


2024년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0.9%에 해당하며 2024년 최저월급 기준으로 약 18,540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위에서 언급한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최저임금기준으로 월 실수령금액은 1,867,070원이 됩니다.

(2,060,740 – 92,730 – 73,050 – 9,350 – 18,540 = 1,867,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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